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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건축물
  1. 1. 주택(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과점, 이용원 · 미용원 ·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4. 4.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
시설물

넓은 의미에서 시설물은 공통된 특성을 갖는 건물군이나 도로, 하부 구조물 등을 가리키나 대개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치, 즉 건물 내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 난방 등의 배관과 집 · 분산 및 연결 장치 등을 총칭함.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절차
1. 영업장
  1. 크기 무관
  2.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가능
2. 창고
  1. 크기 무관
  2. 영업신고증
  3. 영업장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함
3. 필수보유 장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2. 진공청소기(집수, 집진) 2대 이상
  3.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장비: 3,000㎡이상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만 해당
4.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2항
  1. 반드시 영업신고 전 교육 수료
  2.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 영업신고 후 6개월안에 교육 수료
5. 해당 시·군·구청 공중위생담당부서에 영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1.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2.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에서 업무 담당: 신고전 확인 필수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1.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영업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이 변경된 경우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
2. 변경신고 서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1.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 영업신고증
  3. 변경사항 증명 서류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1. 최종 영업신고를 한 시·군·구청에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
2. 폐업신고 서류
  1. 영업 폐업신고서
건물위생관리업 지위승계신고
1.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1. 영업을 양수 한 경우
  2. 영업을 승계 받은 경우
2. 지위승계신고 서류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2. 양수: 양도·양수 증명서류 사본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1.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1. 대상: 영업을 하려는 자(영업신고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어야 하는 자)
  2. 사유
    1. 1) 최초 영업 신고
    2. 2) 대표자 변경
    3. 3) 영업신고 행정구역 변경(주소 이전)
  3. 위생교육 면제
    1. 1)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2.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위생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1. 대상: 사업현장 책임자(소장, 반장등), 대표자(현장이 없는 경우)
  2. 사유
    1. 1) 매년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년도가 바뀌면 받아야 함

  3. 위생교육 면제
    1. 1)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1.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 위반시 영업장 폐쇄

2. 위생관리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3.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않아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4. 지자체의 개선명령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

5.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을 영업장별로 매년 받아야 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위반시 과태료 60만원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1.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표): N74211(건축물 일반청소업)
2. 국세청: 749300(건축물 일반청소업)
3. 조달청(나라장터): 1162(건물위생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