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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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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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연 1회 공표 예정으로, 다음 조사 결과는 2024년 11월 30일 공표 예정입니다. (변경될 수 있음)
번호 | 제목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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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도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 다운 |
2 | 2023년 하반기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 다운 |
3 | 2023년 상반기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 다운 |
4 | 2022년 하반기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 다운 |
5 | 2022년 상반기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 다운 |
6 | 2021년 하반기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 다운 |
7 | 2021년 상반기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 다운 |
직급 구분 |
공중위생 관리책임자 | 남성 위생관리원 | 여성 위생관리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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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3,328,988 | 2,236,208 | 2,236,208 | 근로기준법 제43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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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제수당 | 연장근로수당 | 288,086 | 193,518 | 193,518 | 근로기준법 제56조 | |
휴일근로수당 | 192,057 | 129,012 | 129,012 | 근로기준법 제56조 | |||
연차 수당 | 277,416 | 186,351 | 186,351 | 근로기준법 제60조 | |||
특별작업수당 | 335,431 | 외곽청소 및 장비운전 | |||||
상여금(연400%) | 1,109,663 | 745,403 | 745,403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제1항 | |||
퇴직충당금 | 433,018 | 318,827 | 290,874 |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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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5,629,228 | 4,144,750 | 3,781,366 | ||||
재료비 | 품명 | (소모되는 수량 × 금액) 또는 총도급비의 20% 정도 | |||||
복리후생비 | 산재보험 9/1,000 | 46,766 | 34,433 | 31,4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
국민연금 45/1,000 | 233,829 | 172,167 | 157,072 | 국민연금법 제88조 | |||
건강보험 35.45/1,000 | 184,206 | 135,629 | 123,73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100) | 23,597 | 17,374 | 15,85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17.5/1,000 | 90,934 | 66,954 | 61,08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임금채권보장보험 0.6/1,000 | 3,118 | 2,296 | 2,094 |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4/1,000 | 208 | 153 | 140 | 석면피해구제법 제32조 | |||
피복비 | 9,500 | 9,500 | 9,500 | 1년 2착(동,하복) 및 외곽 작업요원의 방한복 1착 | |||
작업화 | 4,200 | 4,200 | 4,200 | 1년 2회 지급 | |||
식비지원금 | 100,000 | 100,000 | 100,000 | 1식 5,000원씩 지원 | |||
교통비 | 60,000 | 60,000 | 60,000 | 1일 3,000원씩 20일분 | |||
체력단련비 | 6,800 | 6,800 | 6,800 | 1년 2회 지급 | |||
소계 | 763,158 | 609,506 | 571,893 | ||||
경비 | 주민세(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5/1,000 | 지방세법 제84조의3 | ||||
장애인고용분담금 |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체중 장애인 고용율이 기준에 미달하면 납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
교육비 | 집합 | 3,000(1인당 36,000÷12)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집합/ 온라인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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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3,167(1인당 38,000÷12) | ||||||
기계장비감가상각비 | 기계장비금액/ 사용년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 |||||
보증보험 수수료 | 년간 계약금액(10%)에 대한 이행증권 수수료 년2% 적용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
소계 | |||||||
일반관리비 | 인건비+재료비+복리후생비+경비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 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조 | |||||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 산출금액의 10%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조 | |||||
합계 | |||||||
부가가치세 | 10%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1) 공중위생관리책임자: 작업반장 128,038원
2) 위생관리원 (남.여): 단순노무종사원 86,008원
재료비는 총 소모량 × 단가로 책정되어지지만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르므로 총도급비의 20% 정도를 책정하여 산출함.
- 150인 미만 기업 : 0.25 % (사업주) (선택 적용)
-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 0.45 % (사업주)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 0.65 % (사업주)
- 1,000인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사업주) -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인건비 + 재료비 + 복리후생비 + 경비를 포함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하여 9/100을 적용함.(2015년 6월 30일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산출총액의 10/100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총도급비의 10/100을 적용함.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03호, 2020. 6. 19., 일부개정)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 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구분 | 일반 사무실 | 백화점 | 병원 | 호텔 | 학교 및 연구단지 | 지하철역 및 공장 | 아파트 | 주상복합 건물 | 기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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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
책임자 | 5,000 | 5,000 | 5,000 | 5,000 | |||||||
남자 | 1,500~2,000 | 1,500~2,000 | 1,500~2,000 | 1,500~2,000 | 2,000~2,500 | 2,000~2,500 | |||||
여자 | 300 | 250 | 250 | 250 | 400 | 400 |
※ 적용사례
작업면적이 1,500평인 경우 작업인원은 남자 1명, 여자 5명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