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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자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영업 폐업신고서
2024. 8. 7.
[별지 제5호서식,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