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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2서식] 영업 폐업신고서[보건복지부령 제104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작성자 사단법인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등록일 25-02-25
  • 조회 32

 영업자 폐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

  ○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영업 폐업신고서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