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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환경을 지킵니다.
□ 영업 변경신고 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2항)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2 제1항, 제4항)
○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수: 영업양도 및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기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