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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제6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41호]

  • 작성자 사단법인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등록일 24-07-10
  • 조회 213

 영업 변경신고 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의21,2)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주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 제출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자 지위승계 절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2 1, 4)

  ○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양수: 영업양도 및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기타: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