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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업신고서[보건복지부령 제104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작성자 사단법인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등록일 24-07-10
  • 조회 252

 영업신고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영업장(사무실)

크기 무관독립된 장소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건축물 용도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2. 장비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동청소기 2대이상

- 안전벨트안전모로프

-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기 (연면적 3,000이상)

3.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