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센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환경을 지킵니다.
□ 영업신고절차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영업장(사무실)
- 크기 무관: 독립된 장소/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2. 장비
-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동청소기 2대이상
- 안전벨트, 안전모,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기 (※연면적 3,000㎡이상)
3.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신규 및 승계자 위생교육 수료증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