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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공중위생관리법(법률)(제20210호)(20240807)

  • 작성자 사단법인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등록일 25-03-12
  • 조회 6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업계관련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1항 11조 시행령 별표1)

 ○ 60만원(2024 1 1일부터 2026 12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