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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업계관련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1항 / 제11조 시행령 별표1)
○ 6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원)
2023년_공중위생관리법(법률)(제19444호)(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