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센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환경을 지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업계관련 주요내용]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여부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7호)
○ 건축법 상 용도관련사항(건축물대장 확인, 필요시 건축부서 협의∙확인)
▶건물위생관리업‘사무실’은 국토부 해석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건출물 용도상 ‘창고시설’도 가능
□ 신규영업자 교육(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제2항)
○ 신규 영업자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업종으로 신고한 경우(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지침 제14조제1항)
□ 공동대표의 경우 교육이수 방법 ( ✔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
○ 공중위생영업자
-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 이수 필요
(단, 이용업, 미용업제외)
- 1개의 영업장에 영업신고자가 2인 이상(공동대표)인 경우 그 중 1인만 이수하여도 인정(영업장 당 1명의 교육 이수자가 있어야 함)
※단, 이용업, 미용업은 공동대표 모두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폐업신고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3항 )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영우 폐업신고 서식을 함께 제출 받아 같이 처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시행규칙 제3조의4)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 직권 말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지자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