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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공중위생관리법(법률)(제19444호)(20231214)

  • 작성자 사단법인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등록일 25-03-12
  • 조회 3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업계관련 주요내용]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7)

  건축법 상 용도관련사항(건축물대장 확인필요시 건축부서 협의확인)

    건물위생관리업사무실 국토부 해석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건출물 용도상 ‘창고시설도 가능


□ 신규영업자 교육✔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2)

  신규 영업자교육(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업종으로 신고한 경우(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에 따른

      당해연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실시지침 제14조제1)


 공동대표의 경우 교육이수 방법 (  시행규칙 제23조 제5)

  공중위생영업자

     -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 이수 필요 

        (이용업미용업제외)

     - 1개의 영업장에 영업신고자가 2인 이상(공동대표)인 경우 그 중 1인만 이수하여도 인정(영업장 당 1명의 교육 이수자가 있어야 함)

      이용업미용업은 공동대표 모두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폐업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시행규칙 제3조의32,3항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영우 폐업신고 서식을 함께 제출 받아 같이 처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시행규칙 제3조의4)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사항 직권 말소 시 청문을 거치지 않고 신고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기관(지자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