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센터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환경을 지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업계관련 주요내용]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여부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7호)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 영업장과 그 외의 구역을 칸막이 또는 커튼으로 분리 가능
- 육안으로 보아 독립된 영업장으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 필요
▶장비 및 보관 시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동 사무실허용(ex. 1개의 사무실 주소에서 2개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