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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공중위생관리법(법률)(제17195호)(20200708)

  • 작성자 최고관리자
  • 등록일 25-03-12
  • 조회 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업계관련 주요내용]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7) 

     ○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벽이나 층으로 구분또는 구획(칸막이,커튼)

  - 영업장과 그 외의 구역을 칸막이 또는 커튼으로 분리 가능

  - 육안으로 보아 독립된 영업장으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분리 필요

  ▶장비 및 보관 시설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공동 사무실허용(ex. 1개의 사무실 주소에서 2개의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