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개설자와 개설이후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개설자 그리고, 업체 대표 승계자만이 교육대상자입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이수해야 함)
기존업체를 말하며, 귀 사의 모든 영업장별로 관리소장님 또는 반장님 등으로 반드시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장이 없는 경우 귀 사의 대표자께서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