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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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 건축물
    1. 주택(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과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서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4.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등
    ** 시설물
    넓은 의미에서 시설물은 공통된 특성을 갖는 건물군이나 도로, 하부 구조물 등을 가리키나 대개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장치, 즉 건물 내의 전기, 전화, 상·하수도, 난방 등의 배관과 집·분산 및 연결 장치 등을 총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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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은? ◆
  • ◆ 건물위생관리업 업종코드 ◆